성범죄 혐의 NCT 전 멤버 태일, 1심 이어 2심도 징역 3년 6개월

성범죄 혐의 NCT 전 멤버 태일, 1심 이어 2심도 징역 3년 6개월

하종민 기자
입력 2025-10-17 16:42
수정 2025-10-1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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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부당’ 주장 2심서 기각돼...“1심서 충분히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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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전 멤버 태일(본명 문태일). 뉴스1
NCT 전 멤버 태일(본명 문태일). 뉴스1


성범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판사 박영주 박재우 정문경)는 17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이모씨와 홍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다른 사건에서 자수 감경한 사례가 있다는 점 만으로 이 사건에서 자수 감경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각했다. 이어 “가중요소를 반영한 형의 범위는 징역 3년 6개월에서 6년이다. 이런 점에 비춰봐도 원심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요소는 원심에서 현출됐고, 형을 정하는데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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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배당 앞둔 중앙지법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배당 앞둔 중앙지법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의 모습. 연합


태일은 친구인 이씨, 홍씨와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경찰에 입건됐고, 같은 해 8월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태일에게 적용된 특수준강간 혐의는 2인 이상이 합동해 범행하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적용된다.

이들은 범행 당일 오전 2시 33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외국 국적의 여행객인 피해자 A씨와 만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만취하자 그를 택시에 태워 이씨의 주거지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피해자를 보내는 과정에서도 일부러 범행 장소와 다른 곳에서 택시를 태워 보내자는 이야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태일의 팀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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