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기능 정지 방심위

[씨줄날줄] 기능 정지 방심위

박성원 기자
박성원 기자
입력 2025-10-17 00:49
수정 2025-10-17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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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2000만원 이상’, ‘확실한 보안’.

국내 채용 사이트와 해외 한인 온라인 커뮤니티엔 이런 문구로 유혹하는 구인 광고글이 넘치고 있다. 대부분이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등 온라인 사기 콜센터 인력이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내용이다. 캄보디아 범죄단체의 한국인 유인도 상당수가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망으로 이뤄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그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종합대응단’을 가동해 보이스피싱 콜센터 구인 등 온라인 게시물을 적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옛 방송통신심의위)를 통해 삭제 및 차단에 나서기로 한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방심위 긴급심의제를 활용한 삭제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방심위는 지금 사실상 기능 정지 상태다. 방심위는 방송 및 통신, 미디어 분야에서 불법·유해 콘텐츠의 심의와 사후 제재를 담당하는 기구다.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류희림 전 위원장이 ‘민원사주’와 ‘위증’ 의혹 논란으로 지난 4월 사퇴하면서 현재 위원이 2명뿐이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전체회의는 물론 대부분의 소위원회도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올해 들어 8월까지 방심위에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신고는 7023건으로 지난해 연간 수치(6611건)를 벌써 넘어섰다. 그러나 이를 심의하는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는 정족수(3명) 부족으로 열리지 못해 불법 촬영물과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피해 확산을 제때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정보로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했지만 통신심의소위 위원 구성 지연으로 심의 대기 상태에 놓여 있는 것만도 9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취약계층이 불법 금융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방심위 기능을 하루빨리 정상화하고 디지털 범죄 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심의체계도 서둘러 개편해야 할 것이다.



박성원 논설위원
2025-10-17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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