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휠체어 리프트 의무화”… 광주 장애인들 7년만에 승소

“고속버스 휠체어 리프트 의무화”… 광주 장애인들 7년만에 승소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5-02-20 17:24
수정 2025-02-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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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금호익스프레스, 신규 도입 버스에 15년 걸쳐 설치”
장애인·변호사단체 “시 예산도입 요구 기각은 유감,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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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휠체어 리프트 설치 의무화’를 요구해 온 광주지역 장애인들이 7년만에 승소했다.
‘고속버스 휠체어 리프트 설치 의무화’를 요구해 온 광주지역 장애인들이 7년만에 승소했다.


광주지역 장애인들이 고속버스 휠체어 탑승설비(리프트) 의무화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7년 만에 승소했다.

소송에 참여한 장애인과 이들을 지원한 변호사단체는 “고무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정부와 광주시를 제외하고 버스회사에만 책임을 지운 결과에 대해서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20일 배 모씨 등 장애인 5명이 금호익스프레스(전 금호고속)와 정부, 광주시 등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금호익스프레스는 신규 도입할 고속·시외버스에 내년부터 2040년까지 15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라”고 선고했다.

구체적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12월 31일까지 5%, 2027년 말까지 8%, 2028년까지 15%, 2029년 20%, 2030년 35%, 2032년 50%, 2035년 75%, 2040년에는 신규 버스 전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배씨 등이 정부와 광주시에 요구한 관련 예산 도입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배씨 등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도 고속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염원에 이 소송을 시작했다”며 “7년간 힘겨운 싸움을 벌였는데도 완벽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 송구하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을 대리한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소속 이소아 변호사는 “금호고속을 상대로 한 승소는 고무적이지만, 시종일관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했던 광주시에 대한 기각 결정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배씨 등은 금호고속이 운행하는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리프트가 없고, 저상버스도 배차되지 않았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체 노선에 일정 비율 이상 리프트 설치 버스를 도입하고, 전체가 어렵다면 노후 버스를 대체하는 신규 버스에라도 일정 비율 이상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금호고속은 이에 대해 ‘좌석 축소에 따른 수입 감소’ 등을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광주시는 ‘버스회사가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2017년 12월 제기된 이번 소송은 광주에서는 첫 장애인 이동권 차별구제 소송이다.

재판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먼저 제기됐던 유사 소송의 판결을 기다리느라 장기간 공전했다.

수도권에서 제기된 비슷한 소송에서 1·2심 재판부는 휠체어 리프트 미설치가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차별행위임을 인정했다. 이후 대법원은 리프트 설치가 버스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이행돼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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