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애인이 준 그림 보기싫다”며 불 태우다 집까지 태운 30대

“전 애인이 준 그림 보기싫다”며 불 태우다 집까지 태운 30대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8-28 16:24
수정 2022-08-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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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애인이 준 선물이 보기 싫다며 불을 붙여 태우다 임대 집까지 태워 징역형을 받았던 3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황승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화연소죄를 적용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강원 원주시 모 다세대주택에서 전 애인이 선물한 천 소재의 그림이 싫어졌다며 휴지에 인화성 물질을 묻혀 붙을 붙였다. 하지만 이 불이 다세대주택으로 번지면서 일부를 태워 주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A씨는 법정에서 “그림에 붙은 불이 의도치 않게 집 내부 전체로 옮겨붙어 탔을 뿐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가 라이터만 이용하지 않고 인화성 물질까지 이용한 점 등으로 볼 때 방화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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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법원. 춘천지법 홈페이지 캡처
춘천법원. 춘천지법 홈페이지 캡처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A씨에게 ▲방화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불길이 일자 물을 부어 끄려고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불길이 번지자 창문을 열고 맨몸으로 뛰어내렸다가 다시 집으로 가 “내 반려견을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과정에서 연기에 질식해 쓰러졌다는 점을 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로 다세대주택 주인에게 적잖은 재산상 피해를 입힌 데다 다른 거주자들이 놀라 대피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서도 “중대한 상해나 인명피해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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