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중부경찰서 문화재보호 관련 법 위반여부 등 수사
경남 김해시 구산동 지석묘(경상남도기념물) 훼손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김해시 구산동 지석묘. 김해시 제공.
문화재청은 전날 김해중부경찰서에 전자문서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문화재청은 김해시가 지석묘 정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허가나 또는 변경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률 제31조 제2항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문화재청은 지석묘 정비사업을 시행한 지자체장인 김해시장을 고발했다.
경찰은 문화재청이 고발장 접수에 이어 지석묘 훼손과 관련한 자료를 추가로 보내오면 자료를 검토·확인하고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어 김해시 관련 공무원과 공사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해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지석묘 정비사업 과정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와 문화재 훼손 여부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시 구산동 지석묘 정비공사 현장.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은 형질변경 범위와 정도를 파악하기 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지난 11~12일 이틀간 긴급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긴급조사 결과 상석 주변부에서 특정시대 문화 양상을 알려주는 지층인 문화층 일부가 깊이 20㎡ 전후로 유실된 것이 확인됐다. 또 정비사업 부지내 저수조·관로시설·경계벽 설치 부지에 있던 문화층은 시설 조성 과정에서 굴착공사로 대부분 훼손된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재청은 시·도지정문화재의 정비사업에 따른 현상변경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과 제74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허가 사항이므로 경남도기념물인 김해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 허가 내용 준수 확인과 조치 등은 경남도 소관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김해시 구산동 지석묘 주변 박석. 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흙을 채워 보존하다가 도비와 시비 16억원을 확보해 2020년 12월 정비사업을 시작했다. 정비사업을 하면서 묘역을 표시하는 역할을 박석(얇고 넓적안 바닥돌)을 강화처리를 이유로 무단으로 들어내는 등 훼손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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