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치사, 금고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대통령 특별사면·복권명령 내려져 형효력상실
문체부, 금고 이상 형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대법, “자격취소사유는 발생 사실 그 자체”


대법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체육지도자 A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자격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졌던 A씨는 2019년 5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죄로 금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같은해 12월 대통령의 특별사면·복권명령이 나오면서 A씨가 받은 형의 효력이 상실됐고 복권이 이뤄졌다. 그럼에도 문체부는 이듬해 6월 A씨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국민체육진흥법상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다.

연합뉴스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30일 단행된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2019.12.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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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국민체육진흥법상 자격 취소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실 자체를 의미하므로 특사를 받았더라도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자격이 취소되도록 함으로써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며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그것이 존속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자격을 취소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특사를 받으면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는 소멸되나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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