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본 MB 재판…‘다스 실소유주’·‘뇌물 대가성’등이 쟁점

미리 본 MB 재판…‘다스 실소유주’·‘뇌물 대가성’등이 쟁점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3-15 09:29
업데이트 2018-03-15 09: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정서도 혐의 전면 부인 전망…측근·친인척 증인 대면 불가피‘결정적 물증·진술’ 주목…뇌물·횡령 유죄 인정되면 가중처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만큼 향후 재판에서도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은 치열할 전망이다.
이미지 확대
[MB소환] ’혐의부인’ MB, 21시간 조사 후 귀가
[MB소환] ’혐의부인’ MB, 21시간 조사 후 귀가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만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르면 4월 초, 늦어도 4월 중순에는 그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 경우 5월부터는 재판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그간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던 ‘다스는 누구 것인가’란 질문이 역시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각종 증거 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기반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과 횡령,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대표적으로 검찰은 다스가 미국에서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를 상대로 떼인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할 때 삼성전자가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원)를 대납한 것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와 외교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를 도운 것으로 보인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다스 경영진의 조직적 관여 속에서 3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도 파악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그러나 14일 검찰 조사에서 “다스는 나와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도 같은 태도를 취하며 ‘방어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

다스의 설립과 운영에 이 전 대통령이 깊숙이 개입했고 차명으로 지분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들의 검찰 조서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증거로 채택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김성우씨 등 다스의 전 핵심 경영진이나 이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씨 등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 등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으면 상당수 혐의는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이나 민간 부분에서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나 관여, 대가성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관련해 지난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행의 ‘방조범’(종범)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규정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당시 김성호·원세훈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특활비 제공을 요구했고 김 전 기획관이 이들 중간에서 ‘전달자’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김 전 기획관도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특활비를 사용하라고 지시하거나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지시한 자’와 ‘지시를 받은 자’ 사이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법정에서 두 사람의 대면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일 검찰 주장대로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게 인정되면 과연 이 돈을 ‘대가성’있는 뇌물로 볼 것인지는 법리적으로 다툴 문제다.

검찰은 이들 국정원장이 인사나 각종 국정원 현안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돈을 건넸다며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설령 특활비를 받았다 해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게 아니라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쓰인 돈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통령 권한과 대가성을 연결짓는 것도 지나친 확장 해석이라는 반박이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이 18개 안팎으로 다수인 데다 당사자가 전면 부인하는 입장인 만큼 1심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만일 재판에서 이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가정하면 이 전 대통령이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뇌물수수 범행만 하더라도 수수액이 1억원이 넘으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하게 돼 있다. 대법원의 뇌물죄 양형기준을 따르더라도 수수액이 5억원 이상이면 11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이 권고된다.

횡령 범행도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득액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결국, 얼마나 결정적인 물증이나 진술이 뒷받침되느냐에 따라 법원의 혐의 인정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확보한 진술이 바뀌거나 검찰이 추가 증거를 제시하는지 여부 등도 재판 상황에 돌발 변수가 될 수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