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시계 11개 받아”…3천만원 ‘해리윈스턴’ 포함

“박기춘, 시계 11개 받아”…3천만원 ‘해리윈스턴’ 포함

입력 2015-08-10 16:06
업데이트 2015-08-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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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업체에 명품 돌려준 측근 정씨, 재판서 혐의 인정

분양대행업자에게서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59) 의원이 명품 시계와 가방 등 1억4천만원 어치를 받았다 돌려줬다는 검찰 조사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박 의원 측근 정모(50)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이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받은 총 1억4천379만원 상당의 물품을 돌려주라고 정씨에게 시켰다”고 밝혔다.

박 의원과 가족이 받았다 돌려준 물품에는 본인이 받은 시가 3천120만원 짜리 해리 윈스턴 시계 1점과 아들이 받은 3천190만원 짜리 위블로 골드 시계 등 명품시계 7점, 부인이 받은 루이뷔통 등 500만∼1천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2점, 고급 안마의자 등이 포함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총 11개의 시계를 받아 7개만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박 의원이 지난 6월 5일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김씨에게서 받은 것들을 돌려주라고 하자 공여자인 김씨를 만나 “박 의원의 지문을 지우고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것처럼 보관해달라”며 명품들을 전달한 혐의(증거은닉)로 구속기소됐다.

정씨의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이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중이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5천만원을 받고 검찰 수사를 받자 그동안 받은 금품을 측근 정씨를 통해 돌려줘 범죄 증거를 숨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지난 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는 이날 국회에 제출됐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을 갖는다. 이 때문에 박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오도록 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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