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접수…내일 본회의 보고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접수…내일 본회의 보고

입력 2015-08-10 10:22
업데이트 2015-08-10 10: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11일 열리는 본회의에 박 의원 체포동의안 접수를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한다.

여야는 조원진·이춘석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오전 만나 체포동의안 처리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72시간째가 되는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하면 표결 처리할 경우 13일 본회의를 개최해야 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