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체포안’ 13일 표결할듯…‘동정론’이 가결 변수

‘박기춘 체포안’ 13일 표결할듯…‘동정론’이 가결 변수

입력 2015-08-10 10:45
업데이트 2015-08-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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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체포동의안 내일 본회의 보고, 13일 본회의 표결”野 “방탄국회 없다” 원칙 표명에도 ‘동정론’ 고개

불법 정치자금 3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0일 국회에 접수됨에 따라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만나 8월 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면서 박 의원 체포동의안의 표결처리 일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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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에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전 박 의원 체포동의안을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법과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11일 오후 3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며 이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12일 오후) 이후 72시간(14일 오후) 이내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뤄지며,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기한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은 사실상 폐기된다.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을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는 점을 고려해 12일, 늦어도 13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표결하자는 것이다.

조 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은 12∼13일 중 처리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며 “야당에서 ‘방탄국회’까지 할 명분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도 이 같은 원칙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다.

이 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본회의 회부도 안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건가 논의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원칙대로, 당내 절차들이 있으니까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표는 지난 7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 당이 방탄 역할을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의 속내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복잡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데다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굳이 구속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이 당내 일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특히 박 의원이 이날 탈당과 함께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새정치연합은 물론 새누리당 의원 중에서도 동정론이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동정론이 곧바로 비리 의원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로 비쳐지면서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여야는 정치개혁 및 특권내려놓기 차원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누차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어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여론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전날 심야 최고위에서도 현재 상황에 대한 의견만 주고받았을 뿐, 당의 방침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19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것은 이번이 10번째로, 이 가운데 표결 처리된 경우는 5건이다.

새정치연합 박주선 의원(2012년 7월11일),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2012년 9월6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2013년 9월4일)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고,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2012년 7월11일)과 같은 당 송광호 의원(2014년 9월3일)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2012년 7월31일 제출된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 체포동의안은 박 의원의 자진 출두로 철회됐다.

새정치연합 김영주 의원에 대해선 2013년 2월22일과 같은 해 7월29일 두 차례,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대해선 지난해 8월11일 각각 체포동의안이 접수됐으나 본회의 표결이 무산된 채 계류 중이다. 이들 체포동의안은 사실상 폐기된 셈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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