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벽 붕괴로 매몰된 차량 피해보상 어떻게

옹벽 붕괴로 매몰된 차량 피해보상 어떻게

입력 2015-02-05 11:23
업데이트 2015-02-0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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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관리책임 지자체냐 아파트냐, 붕괴 사고 원인 따져봐야

5일 새벽 옹벽 붕괴로 매몰·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차량들의 보상 문제가 관심을 끌고 있다.

5일 새벽 광주 남구 봉선동 대화아파트 인근 옹벽이 붕괴, 주변에 주차된 차량 30∼40대(소방서 추정)가 매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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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붕괴로 토사 흘러내린 아파트
옹벽붕괴로 토사 흘러내린 아파트 5일 오전 옹벽이 붕괴해 차량 수십여대가 매몰된 광주 남구 봉선동의 모 아파트 사고 현장이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소방·행정당국은 중장비를 동원, 무너진 콘크리트와 토사를 치우고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 중이다.

해당 기관인 남구는 현재 안전 진단과 함께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남구는 사고 원인이 옹벽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점인지, 해빙기 지반 약화 등으로 인한 것인지를 가려낼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피해를 입은 차량 소유주와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한 보상 문제를 결정하게 된다.

이 옹벽은 아파트가 건립된 1993년 함께 건립됐다. 아파트와 인접한 제석산 자락의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일단 아파트와 이 옹벽 사이 폭 10m가량의 부지가 도시계획도로인 것으로 알려져 옹벽의 관리 주체가 관할인 남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남구가 피해 보상 책임이 있어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옹벽이 재난 취약시설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 책임을 두고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

재난 취약시설로 지정되면 해당 지자체가 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 관리·점검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 옹벽은 재난 취약시설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점검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매몰로 인해 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차주들은 일단 차량보험에 가입됐다면 보험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에도 옹벽 관리 주체와 사고 원인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달라지게 된다. 사고 원인과 관리 책임의 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는다면 남구와 주민들간 책임 공방도 벌어질 수 있다.

더욱이 차량이 매몰된 곳이 소방도로로 구분돼 원칙적으로 주차가 금지된 점도 논란거리다.

긴급 상황 시 소방차와 구조차의 이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정된 소방도로에 주차한 점은 불법 논란을 빚을 소지가 있다.

불법 주차는 차주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만 이를 관리·단속하는 데 지자체가 소홀한 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남구가 보상에 나서더라도 재난관리기금이 14억원에 불과해 보상금 지급액을 두고 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

또 옹벽 붕괴로 대피한 아파트 거주민들에 대한 대책 및 피해 보상 문제도 제기됐다.

아파트 주민 160여명은 인근 경로당과 초등학교로 긴급 대피한 상태다.

남구는 안전 점검 이후 주민들을 집으로 돌려보낼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전히 추가 붕괴 우려가 있어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이다.

자칫 지난해 7월 기둥 균열로 대피한 광주 평화맨션 아파트 주민들의 경우처럼 장기간 집을 비울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평화맨션은 이후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돼 입주민 500여명은 6개월 넘게 아파트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임대아파트 등에 머무르며 대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남구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밖 도로에 있는 옹벽이라 관리 책임 문제가 먼저 규명돼야 한다. 단지 내라면 아파트, 단지 밖이면 구청 책임이다”며 “원인을 먼저 밝히고 보상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은 “매몰 등 피해 보상은 법적인 부분으로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서도 “구청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관리 부실 등)이 있는 만큼 복구와 주민불편 최소화 이후 협의를 통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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