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대화아파트 붕괴 옹벽 위험시설 지정 안됐다

광주 대화아파트 붕괴 옹벽 위험시설 지정 안됐다

입력 2015-02-05 09:48
업데이트 2015-02-0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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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봄 육안점검이 전부…해빙기 안전대책 허점

5일 새벽 붕괴한 광주 대화아파트 옹벽은 인명피해 위험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지자체의 재해위험 관리에 허점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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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붕괴로 위태로운 아파트
옹벽 붕괴로 위태로운 아파트 5일 오전 옹벽이 붕괴해 차량 수십여대가 매몰된 광주 남구 봉선동의 모 아파트 사고 현장이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와 일선 자치구는 지난달 15일부터 해빙기 인명피해 위험시설에 대해 일제 점검을 벌이고 있으나 사고 옹벽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옹벽은 아파트 인근 제석산의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아파트가 건립된 1993년 세워졌다.

아파트와 바로 인접하고 거의 90도 가까운 옹벽 높이가 15m에 달하는데도 안전사고 예방 관리·점검 대상인 급경사지 관리 대상에서 사실상 빠졌다.

광주시는 “사고 옹벽은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 B등급(위험성은 없으나 관리 필요)으로 남구에서 지난해 봄 한차례 육안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급경사지는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A∼E등급까지 5단계로 구분해 등급에 따라 집중 관리한다.

C등급 이하부터는 축대와 벽, 급경사지 등은 해당 지자체에서 책임자가 별도로 지정되고 특별 관리·점검을 받지만 이 옹벽은 B급으로 이 대상에서 빠졌다.

특히 위험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만큼 안전 점검, 조사, 교육도 전혀 없는 등 재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셈이다.

지난 달 15일부터 일제 점검에 들어간 해빙기 인명피해 위험시설 28곳에서는 아예 제외됐다.

봄철 해빙기에는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동결과 융해현상이 반복돼 축대, 옹벽, 급경사지 등 붕괴가 잦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인 만큼 광주시와 자치구의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내에서도 최근 8년간 해빙기 안전사고 66건이 발생해 4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A등급은 관리 미필요, B등급은 위헙성은 없으나 관리 필요, C등급은 위험성이 있어 지속적인 점검, D등급은 위험성이 높아 정비계획 필요, E등급은 위험성이 매우 높아 정비계획이 필요한 곳으로 분류한다.

광주시는 지정한 급경사지는 B등급이 77곳, C등급 40곳, D등급 4곳 등 121곳이 지정돼 있다.

사고 옹벽 처럼 아파트 지역이 50곳에 달하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점검과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와 남구는 사고가 발생하자 인근 아파트 주민 100여세대를 인근 초등학교로 긴급 대피시키고 뒤늦게 안전 점검을 벌이고 있다.

시와 남구는 안전 점검과 원인 조사를 벌인 뒤 복구 작업을 할 계획이다.

남구의 한 관계자는 “해빙기 지반이 약해지면서 붕괴한 것으로 보인다”며 “육안 등으로 볼 때 재난 취약 시설로 분류되지 않았고 급경사지로만 분류됐다”며 “안전점검 뒤 위험시설로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5일 오전 3시 49분께 광주 남구 봉선동 대화아파트 인근 높이 15m, 길이 200m 옹벽 가운데 30m가량이 붕괴해 콘크리트와 토사 등 1천t가량이 주차된 차량 50여대가 매몰되거나 파손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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