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국내 사채ㆍ알선조직 12명 검거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7일 고리의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일본 성매매업소에 넘기고 돈을 챙긴 혐의(성매매 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고모(33)씨 등 사채업자 8명, 윤모(42.여)씨 등 브로커 4명 등 모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고씨 등 사채ㆍ알선업자들은 2008년 3월께부터 최근까지 사채를 갚지 못하는 박모(25.여)씨 등 유흥업소 여종업원 43명을 일본의 속칭 ‘데리바리’(출장 성매매)업소에 넘기고 각자의 선불금 1천만∼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연 190% 안팎의 고리의 선불금을 제공한 뒤 의류 구입 등으로 빚이 늘어나게 하고, 이를 갚지 못하면 일본의 성매매 업소에 넘기고 일본 업소에서 받은 선불금을 채무 변제용으로 중간에서 가로채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채업자와 브로커들은 “일본에 가면 한두달 만에 몇 천만원씩 번다. 한두달 만 죽었다고 생각하고 갔다 오라”며 회유와 협박을 통해 거의 반강제적으로 일본 유흥업소에 넘겨온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이병진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이 사채를 갚지 못해 일본 유흥업소로 넘겨지는 경우가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유흥업소와 결탁한 사채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원정 성매매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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