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운동 희생자·공로자 국가유공자 지정 공청회

6·3운동 희생자·공로자 국가유공자 지정 공청회

입력 2011-10-15 00:00
수정 2011-10-1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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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운동 공로자회’ 및 ‘6·3동지회’는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한민국 헌정회 강당회에서 6·3운동 희생자 및 공로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라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공청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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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회 강당에서 열린 ‘6·3 운동공로자 및 공로자회를 위한 국가유공 관련법률 개정안 공청회’에서 김덕룡(오른쪽) 대통령실 국민통합특별보좌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회 강당에서 열린 ‘6·3 운동공로자 및 공로자회를 위한 국가유공 관련법률 개정안 공청회’에서 김덕룡(오른쪽) 대통령실 국민통합특별보좌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6·3운동은 1964년 6월 3일을 전후해 전국적으로 전개된 민주화 학생운동으로, 박정희 정권의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규탄했던 최초의 반군부독재 민주화 운동이다. 6·3운동은 2006년 ‘민주화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았지만 희생자와 공로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조병윤 태백관광개발공사 사장은 “6·3운동은 한·일 굴욕 외교 저지를 위해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주축이 돼 전 국민적 운동으로 전개된 애국주의·민주주의·민족주의·세계주의 선진화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1-10-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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