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11일 부산저축은행에 1000억원대의 유상증자를 주선하면서 삼성꿈재단 등에 허위 정보를 제공, 금융상품 매매를 권유한 장인환(52) KTB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사기적 부정거래)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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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환 KTB자산운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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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환 KTB자산운용 대표
장 대표는 부산저축은행이 경영난을 겪던 지난해 6월 금융감독원의 대손충당금 적립 요구에 따라 유상증자를 시도할 때 누적된 금융비리로 자금 압박을 겪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장학재단에 투자를 적극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5%선으로 퇴출위기에 내몰렸다가 두 재단이 500억원씩 모두 1000억원을 유상증자에 참여해 BIS기준 8%를 넘기면서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두 재단은 사모펀드를 조성해 증자에 참여했다가 투자금 전액을 날렸다. 두 재단은 지난 6월 부실 위험을 알고도 허위 정보를 제공해 투자를 권유했다며 장 대표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 수사는 장 대표가 부산저축은행의 위험을 감수하고 스스로 투자를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장 대표를 뒤에서 움직인 또 다른 ‘큰손’이 있는지에 대해 맞춰질 전망이다. 특히 삼성꿈장학재단을 사실상 관리 운용하는 곳이 교육과학기술부인 탓에 국가기관을 움직인 ‘배후의 실력자’가 존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과 이달 초 장 대표가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을 알고도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판단,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장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은행 측의 부실 위험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장 대표가 유상증자를 주선하기 전인 지난해 3월 말 “부산저축은행이 발행하는 전환우선주에 최대 1000억원을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투자의향서에 서명하며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특히 구속기소된 박연호(61) 부산저축은행 회장과 김양(59) 부회장의 광주일고 후배라는 사실이 알려져 투자과정에서 석연찮은 유착 의혹이 제기돼 왔다. 검찰은 또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71·구속 기소)씨가 투자금 1000억원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장 대표가 개입했는지 여부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0-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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