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자금세탁 우려국’ 지정] “北 돈줄 전방위 차단 타깃은 중국”… 세컨더리 보이콧 먹힐까

[‘北 자금세탁 우려국’ 지정] “北 돈줄 전방위 차단 타깃은 중국”… 세컨더리 보이콧 먹힐까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6-06-02 18:12
업데이트 2016-06-0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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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융제재 효과·전망

대북 금융거래 中에 강력 경고
제3국 금융기관 압박 수단 작용


“중국 내 북한의 위장회사들과 금융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미국 관리)

“무슨 소리냐. 증거를 대라.”(중국 관리)

미국과 중국이 지난 2월 미국의 초강력 대북제재법(H R 757)이 발효된 뒤 대북 금융제재를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미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1일(현지시간) “미국의 대북제재법 후속 조치인 대북 돈세탁 우려국 지정은 사실상 중국을 타깃으로 한 것”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 3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를 교묘히 빠져나가는 북·중 간 금융거래를 차단해 북한의 돈줄을 철저히 죄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미국 당국은 중국의 금융기관이 북한의 위장 무역회사를 통한 금융 거래가 있었다는 정보를 여러 차례 입수, 중국 측에 알렸으나 중국 측은 증거를 요구하며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 재무부는 북한을 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함으로써 미국과 북한의 금융거래 차단은 물론, 미국 금융기관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경우 제재를 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제3국 금융기관에 압력을 가하는 ‘세컨더리 제재’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금융제재와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는 제3국 금융기관이 북한의 은행 등 공식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초점을 맞춰, 중국 내 북한의 무역업체 등 위장회사 또는 공관원 등이 중국 금융기관들과 주로 차명계좌를 통해 이뤄지는 은닉 거래까지 모두 제재하기 어렵다는 허점이 있다. 이런 허점을 이번 조치로 메울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미국의 이번 조치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면담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라는 해석도 나온다.

소식통은 “미·중 간 대북제재 이행을 둘러싸고 물밑 접촉을 통해 대립해온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을 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 제3국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를 더 샅샅이 뒤지게 되면서 중국 측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북한이 2005년 돈세탁 금융기관으로 지정됐던 방코델타아시아(BDA) 사태 이후 중국 등과 금융기관 간 공식 거래가 아니라 위장회사를 통한 은닉 거래를 많이 해온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에, 미국이 BDA처럼 구체적 사례를 찾아 중국 측에 통보할 경우 중국 당국이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금융기관이 미국 측과 거래가 없을 경우, 이 같은 조치는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의 정책적 의지에 따른 대북 제재 이행이 얼마나 이뤄지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6-06-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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