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채택될 北인권결의안… ‘해외 노동자’까지 다룰 듯

12월 채택될 北인권결의안… ‘해외 노동자’까지 다룰 듯

강병철 기자
입력 2016-10-18 22:42
수정 2016-10-1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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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결의안 포함’ 다각적 노력

2007년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표결 과정을 둘러싼 ‘송민순 회고록’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 12월에 채택될 예정인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에는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를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북한 노동자를 위한 인권 보호 조치와 대북 제재 효과를 동시에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소식통은 18일 “정부가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에 대한 문제 제기를 올해 결의안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계국들과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는 미·일 등 우방국과 공조해 결의안 초안에 이 문제를 포함하기 위해 다각도의 외교적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은 초안이 완성되면 다음달 하순쯤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뒤 12월 중 유엔총회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는 많게는 1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정부는 북한 정권이 이들의 연간 수입의 대부분을 갈취해 통치자금 및 핵무기 개발자금으로 쓰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결의안에 해외 북한 노동자 문제가 포함되면 유엔 회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실태에 대한 주의가 환기되고 각국의 조치에 따라 북한 정권의 돈줄을 차단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2003년 북한인권결의안이 처음 채택될 때부터 남북 관계를 고려한 대북 정책 기조에 따라 표결 입장을 정했다. 2006년 첫 찬성 이후 이듬해 다시 입장을 바꿔 기권했고, 이후 2008년부터는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논의되고 있는 해외 북한 노동자의 인권 문제 역시 우리 정부가 최근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이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6-10-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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