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직무정지’ 이의신청…이준석 측 “역사적 판결”

국민의힘, ‘주호영 직무정지’ 이의신청…이준석 측 “역사적 판결”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2-08-26 16:10
수정 2022-08-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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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 앞이 취재진들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8.26 국회사진기자단
법원이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 앞이 취재진들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8.26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26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 가처분 결정 3시간 만에 이의신청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위법이라는 취지”라고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법원의 가처분 결정 직후 서면 논평을 내고 “오늘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이 당헌에 대한 자체 유권해석에 따라 진행한 절차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정당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당 대표의 당원권이 정지되고 최고위원의 과반수가 궐위된 당시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유권해석했다”며 “나흘 뒤 전국위원회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선임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듯 모든 절차가 당헌과 당규에 따라 진행됐고, 연이어 개최된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는 압도적 다수의 당원이 찬성표를 보내줘서 비대위가 의결됐다”며 “법원 결정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의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당내 문제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후 곧바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심문 기일은 다음 달 14일 오전 11시로 잡혔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며 이 전 대표 측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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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체제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법원 심리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 8. 17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체제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법원 심리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 8. 17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당헌 제96조 1항은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법원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 “사법부가 정당 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파괴 행위에 내린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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