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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정보기관 ‘외부 메스’… 국회에 예산자료 제출 의무화도

사상 첫 정보기관 ‘외부 메스’… 국회에 예산자료 제출 의무화도

입력 2014-01-01 00:00
업데이트 2014-01-01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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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롤러코스터 국정원 개혁 협상… 마지막 날 합의 안팎

18대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국가정보원의 ‘댓글’ 개입 의혹에서 출발한 국정원 개혁 작업이 31일 첫 성과를 냈다. 국회 주도로 국가 정보기관에 대한 개혁안을 마련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정세균(오른쪽)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를 마치고 남재준 국정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정세균(오른쪽)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를 마치고 남재준 국정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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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극심한 산통 끝에 ‘국정원 개혁 입법안’을 내놨다. 국정원 직원을 비롯해 공무원·군인·경찰 등 공직자들의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우선 여야는 국정원의 불법 정보수집 행위 규제와 관련해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관(IO) 파견이나 상시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국정원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구체적인 세부 위반조항을 담은 관련 내규를 이달 말까지 마련해 특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댓글 논란’이 일었던 사이버심리전 활동에 대한 규제 수위는 한층 엄격해졌다. 국정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문화했고, 처벌 수위도 기존 5년 이하의 징역·자격정지에서 7년 이하의 징역·자격정지로 강화했다. 공소시효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 야당은 특히 이 부분을 가장 큰 성과로 평가했다. 사이버심리전을 통한 정치 개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는 점과, 공소시효 연장으로 정권이 두 번 바뀌어도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어 국정원 직원이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받았을 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직무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정원법상 비밀 엄수의 의무가 있는 국정원 직원이 공익 목적으로 정치 관여 ‘의심 지시’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더라도 신분을 보장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여야는 현재 겸임 상임위로 돼 있는 국회 정보위를 전임 상임위로 전환해 국정원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특히 국정원에 대한 예산결산 심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때 자료 제출을 기피해 오던 관행을 전면 개선, 예산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단 정보위원의 예산 통제권 강화에 따라 그들의 기밀 누설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도 추후 마련하기로 했다. 불법 감청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했다.

국정원 직원뿐 아니라 공무원·군인·경찰의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함께 높였다. 경찰은 2년 이하 징역형에서 3년 이하 징역형으로, 군인은 2년 이하 금고형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일반 공무원은 1년 이하 징역형에서 3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이 엄격해졌다. 공소시효 역시 일괄적으로 10년으로 확대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정보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에 곤혹스러움을 금치 못하지만, 이번 국회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경제민주화의 주요 분야인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가 올 하반기부터 금지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자산 규모 5조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여야 간 비쟁점 법안 71개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규탄 등 2개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1-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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