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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또 해넘겨…내년부터 ‘나쁜 습관’ 사라지나

예산안 또 해넘겨…내년부터 ‘나쁜 습관’ 사라지나

입력 2014-01-01 00:00
업데이트 2014-01-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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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예산안 자동상정제’ 도입…준수여부는 그때 가봐야

여야가 극한 대립 속에 제야의 종소리를 듣거나, 새해 첫 동이 틀 무렵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켜온 ‘나쁜 습관’이 내년부터 사라질지 주목된다.

국정원 개혁입법 등을 놓고 어느 해보다도 심한 진통을 겪었던 2014년도 예산안은 결국 12월31일에도 처리되지 못했다. 작년에 이어 거푸 해를 넘기는 진기록을 세웠다.

국정원 개혁입법이 31일 오전 타결됨에 따라 그나마 순조롭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됐던 예산안은 막판 쟁점으로 부상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처리에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 결국 예산안 처리는 갑오년 새해 1월1일에야 가까스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동안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예산안을 다른 쟁점 법안이나 정치 현안 등과 연계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일쑤였다.

올해는 국가정보원 개혁안과 외국인투자촉진법이 발목을 잡았지만 과거에도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법 입법 등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새로운 국회법이 적용돼 지난 2003년 이후 해마다 연말이면 반복됐던 이러한 입법부의 ‘습관성 위법’ 행위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개정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과 세입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심사가 법정기한의 48시간 전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회부되는 국회법 조항(제85조)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여야는 지난해 5월 국회의장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고 다수당의 법률안 단독처리를 어렵게 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을 성안하면서 예산안만은 예외적으로 기한 내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러한 장치를 마련했다.

당초 여야는 이 조항을 올해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1년 유예’ 기간을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처리하려면 정부 예산안 제출 시기도 현행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빨라져야 하지만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다.

다만, 이는 법을 곧이곧대로 해석한 것으로서 여야가 본회의에서 대치하는 것과 같은 예기치 못한 돌발 변수가 발생해 구태를 반복할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

국회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적인 장치가 마련돼 예산안 처리가 제때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정치권에는 워낙 변수가 많아 예상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올해처럼 다른 정치·사회 현안이 발생하고 여야 대립이 첨예해지면 또다시 국회가 공전하고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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