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예외’는 일단 빼고… 여야, 반도체특별법 지각 처리

‘주 52시간 예외’는 일단 빼고… 여야, 반도체특별법 지각 처리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5-12-04 18:06
수정 2025-12-0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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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합의 불발… “상임위서 논의”
2036년 특별회계·성장지원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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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4.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4.
연합뉴스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핵심 쟁점이었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등은 산자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에서 추후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으로 처리했다.

산자위원장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 등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가 우리 위원회의 이번 제정법률안에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면서도 “더 이상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별법은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와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및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또 2036년 12월까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산업통상부 소속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간 여야는 반도체특별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뺀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단독 법안 처리 대신에 여야 논의를 이어왔다.

다만 이날 국민의힘 일각에선 반대 의견도 있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부대의견에 ‘주 52시간 예외 적용’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고 항의하며 퇴장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은 “이 법안과 관련해서 시급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아무리 급해도 법안의 주요 쟁점 중 하나가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주 52시간 문제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의 양해와 이해 덕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며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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