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71표, 반대 84표로 통과되고 있다. 2025.12.2 뉴스1
국회는 2일 밤 본회의에서 727조 9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원안의 총액 규모(728조원)보다 약 1000억원 감액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9조 3000억원을 감액하고, 9조 2000억원을 증액한 결과다. 이는 여야가 합의한 증감액 규모에다 조직개편에 따른 단순 이관 액수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이다. 적극 재정 기조 속에서 전임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 3000억원)보다 8.1% 늘어났다.
이로써 2026년도 예산안은 2020년 이후 5년 만에 헌법이 정한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 밤 12시)을 지켜 처리됐다.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 3번째로 시한을 지킨 사례이기도 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