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이 대통령 무죄 주장… “대장동·성남FC 뇌물? 황당할 뿐”

법제처장, 이 대통령 무죄 주장… “대장동·성남FC 뇌물? 황당할 뿐”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5-11-03 17:59
수정 2025-11-04 0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의힘 ‘법제처장 탄핵’ 언급엔
법제처 “탄핵 대상 아냐” 셀프 해석

이미지 확대
조원철 법제처장. 연합뉴스
조원철 법제처장.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조원철 법제처장이 3일 대장동·성남FC 사건에 관해 “너무 황당할 뿐”이라고 밝혔다.

조 처장은 이날 친여 성향 유튜브인 ‘취재편의점’에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제3자 뇌물죄로 이 대통령이 엮여 있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과거 변호인을 했던 경험에서 비롯된 얘기이고, 법제처장으로서 할 얘기냐는 비판이 나올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처장은 “대장동 일당하고 한번 만난 적도 없고 뇌물을 받은 적도 없는데 수백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했다든가 지분을 받기로 했다든가 하는 주장 자체가 너무 황당하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사건이 무죄라고 발언했다가 논란이 된 데 대해선 “할 말은 해야겠다는 평소 성향이 표출된 것”이라면서도 “법제처장으로서의 발언이 아니라는 지적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국감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재개에 대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답한 것과 관련해선 “그런 ‘해석론’도 있다는 차원에서 말한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재판중지법’에 대해선 “헌법 해석으로도 명백하다”며 “여당 의원들이 법원을 믿지 못해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법 개정은 필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최근 ‘법제처장이 탄핵소추 대상 공무원에 해당하느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법제처장은 행정각부의 장에 해당하지 않고, 법제처장을 탄핵소추 대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도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11-04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