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의원, ‘북한이탈주민의 날’ 지정 법안 본회의 통과

박충권 의원, ‘북한이탈주민의 날’ 지정 법안 본회의 통과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11-29 09:57
수정 2024-11-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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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28일 대표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 법은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하고 살아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고취하기 위해 매년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성공 사례를 널리 알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법 첫 시행일인 7월 14일을 법정 기념일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3만 4천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어 가슴이 벅차다”며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북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북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인 만큼, 북한 인권 문제, 탈북민 정착 문제 등을 각별히 챙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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