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테러방지법 제정, 테러위협에 선제적·효과적 대응”

정부 “테러방지법 제정, 테러위협에 선제적·효과적 대응”

입력 2016-03-02 22:55
업데이트 2016-03-0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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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에 입장 발표…“테러, 사전에 방지해야”

정부는 2일 “테러방지법 제정을 계기로 국제공조와 국내 대응태세를 한층 강화해 테러위협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부 입장 발표를 통해 “지난해 전 세계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파리 테러에서 볼 수 있듯이 테러는 일단 발생하면 국가·사회적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북한과 국제테러단체 등으로부터 테러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확립하고 공공안전과 국민생명을 지키는 건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며 “테러방지법을 통해 국가 대테러 대응체계구축,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등 각종 테러위협으로부터 범정부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관간 역할분담, 국가중요행사 대테러 안전대책 수립, 테러경보 발령 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협업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국회를 통과한 법률의 취지와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시행령 제정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구성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사이버테러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도 조속히 통과돼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테러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가 완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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