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국회 통과…경찰도 테러대응체제 준비 박차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경찰도 테러대응체제 준비 박차

입력 2016-03-02 22:55
업데이트 2016-03-0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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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활동 총괄할 통합기구 신설 여부에 관심

여야 간 긴 공방 끝에 2일 테러방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테러 대응의 중요 축 가운데 하나인 경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대테러 업무 주관 부처는 국가정보원이지만, 10만명에 이르는 인력이 전국에서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찰청의 테러 관련 부서 관계자들은 법안 통과와 관련한 조직 변화 가능성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일단 국정원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이 모여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구체적인 그림이 나온다는 얘기다.

경찰에 테러 위험인물 등에 대한 정보수집 권한을 어느 선까지 줄지, 관련 인력과 예산을 어느 정도 늘릴지 등도 TF의 논의 대상이다. 경찰에서는 테러 대응 장비와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테러 대응은 경찰 조직 내 여러 부서(기능)에 걸치는 활동이어서 ‘대테러국’과 같은 테러 대응 총괄기구 신설 추진 가능성도 점쳐진다.

경찰은 일단 테러 상황이 발생하면 경비 분야에서 현장에 특공대 등 인력을 투입해 공권력을 집행한다. 경찰청 경비국 위기관리센터가 주무 부서다.

테러 관련 국내 치안정보 수집은 정보, 외국과 관련된 테러 정보 수집과 국제 공조 등은 외사 파트에서 담당한다. 대공 용의점이 있다면 보안 기능이, 용의자 검거 등 수사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수사 기능이 나선다.

경찰청 관계자는 “테러 관련 정보수집, 분석, 공권력 집행이 각기 따로 돌아가는 체제가 적절하느냐는 고민이 나오고 있다”며 “업무의 중요도로 볼 때 총괄 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현장 인력 증원을 넘어 총괄기구를 경찰청에 별도로 신설하는 데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조직과 예산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나 경찰청급 부처 내 기구 신설은 녹록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비, 정보, 외사 등 대테러 업무와 관련 있는 부서에서 법안 통과 이후 필요한 부분을 각자 준비하고 있다”며 “여러 기능을 통합하는 총괄 기구가 설치돼야 하지 않나 싶지만 장기적 과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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