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공단 국제화·3통 문제 개선도 합의

남북, 개성공단 국제화·3통 문제 개선도 합의

입력 2013-08-15 00:00
업데이트 2013-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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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적 정상화 단초 마련…재가동 시점은 명시안돼

남북한이 14일 실무회담에서 채택한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서에는 개성공단 국제화와 이른바 ‘3통’(통신·통행·통관) 문제 개선 방안 등 개성공단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순탄한 이행이 관건이지만, 이번 합의는 정부의 목표대로 개성공단이 발전적으로 정상화되는 단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공단 국제화…외국기업 유치, 공동 해외투자설명회 추진

남북은 합의서에서 외국기업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이를 위해 공동으로 해외에서 투자 설명회도 열기로 했다.

앞서 남북은 2005년, 2007년, 2009년 합동으로 중국과 베트남의 공단을 공동으로 시찰했다.

이번에 합의한 투자설명회는 이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남북은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제3국 수출시 특혜관세 인정 등을 통해 해외 시장 개척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무·세금·임금·보험 등의 제도도 국제적인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국제화가 본격화되면 북한이 개성공단의 임금과 세금을 현재보다 높여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상시통행 보장, 인터넷 및 이동전화 허용, 통관 간소화 합의

개성공단 운영의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는 3통 문제에 대해서도 남북은 개선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통행 문제와 관련, 남북은 상시통행 보장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현재는 3일 전에 날짜·시간을 특정해 통행을 신청해야 하는데 매일 상시적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통신도 현재의 유선전화 외에 인터넷과 이동전화의 공급도 가능하도록 합의했다.

또 통관은 현재보다 간소화하고 통관시간를 줄이기로 했다. 현재는 반출물자가 전수검사되고 있는데 앞으로 선별적인 검사로 바꾸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3통 문제 개선조치에 대한 실무적인 문제는 개성공단 앞으로 설치될 남북공동위에서 협의된다.

◇ 분쟁해결 장치 마련

남북은 분쟁 해결을 위한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더 확실하게 투자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법 행위시 공동으로 조사하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 등을 하도록 하는 절차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남북은 그동안 투자보장합의서, 상사분쟁합의절차 합의서, 상사중재위 구성 합의서 등을 채택했지만, 현재까지 중재위는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남북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성되지 않고 있는 출입체류 공동위원회 설치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 재가동 시점은 명시안돼…제도개선과 병행

남북은 개성공단 제도의 개선노력과 재가동을 위한 설비 점검을 병행키로 했다. 제도개선 문제는 신설되는 남북공동위를 통해 논의되며, 설비점검 방북은 북한측과 일정·절차가 협의된 후 실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재가동 시점은 이런 준비 상황을 고려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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