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 크다고 다인가요?…‘일잘러’ 與권칠승의 의정 분투기[주간 여의도 Who?]

목소리 크다고 다인가요?…‘일잘러’ 與권칠승의 의정 분투기[주간 여의도 Who?]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5-11-28 14:18
수정 2025-11-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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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단장
“배임죄 폐지 아닌 대체입법 마련”
野 향해 “선동 대신 건설적 대화를”
비대면 법제화 법안, 통과 눈앞에
사망자 의료데이터 문제 첫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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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권칠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는 모습. 권 의원은 당시 사망자 의료데이터 문제를 최초로 제기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지난 9월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권칠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는 모습. 권 의원은 당시 사망자 의료데이터 문제를 최초로 제기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제계 숙원인 배임죄 완화를 추진하는 걸 놓고 야당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당 내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권칠승(3선·경기 화성병) 의원이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슈와 맞물려 배임죄 완화가 여야 정쟁의 한복판에 서게 되면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에 단장인 권 의원이 직접 나서 공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대안없는 단순 ‘배임죄 폐지’가 아니다”며 “오랜 세월 모호한 구성요건 때문에 비판받아 온 배임죄를 유형별로 명확하게 ‘대체 입법’을 하겠다는 것이다. 단순히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려 한다’는 말은 사실왜곡이며 혹세무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선동 앞에서는 어떠한 대안도, 건설적인 대화도 불가능하다”며 “배임죄 개정안은 국민의힘도 함께 제출한 상태다. 상식에 맞는 대화와 타협을 원한다”고 했다. 선동 대신 처벌 공백을 없애기 위해 명확한 규정을 만드는 작업에 함께 해달라는 것이다.

‘정청래 지도부’가 지난 8월 배임죄 완화 등을 논의할 TF를 발족하면서 단장에 권 의원을 앉힌 것도 방대한 법적 검토, 정무적 고려 등이 필요한 이 임무를 깔끔하게 수행할 최적임자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1대 국회 법사위 간사 출신인 권 의원은 당에서 이같은 제안이 오자 즉각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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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 파이팅’
‘대한민국 경제 파이팅’ 지난 9월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 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권칠승 TF 단장과 오기형 특위 위원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동근 상근부회장 등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9.9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마지막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 의원은 중기부 근무 때부터 관심 가졌던 분야를 국회에 돌아와서도 계속 파면서 하나씩 입법으로 연결시키는 ‘일잘러’(일 잘하는 사람) 의원으로 평가받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지만 입법 분야는 상임위를 가리지 않는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일부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이슈를 다 빨아들여도 권 의원은 ‘초지일관’ 규제 완화, 산업 진흥 등 할 일을 하는 데 집중한다.

지난 8월 권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디지털헬스케어, 인공지능(AI) 기반 의료 서비스 확산 등에 대비하기 위해선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본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중기부 장관을 하면서 비대면 의료 기술에 대한 필요성을 직접 피부로 느꼈다고 한다. 필수의료, 지역의사와 함께 보건복지위 3대 중점 법안이기도 한 비대면 법제화 법안은 복지위원장안으로 합쳐진 뒤 지난 20일 복지위, 26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처리만 앞둔 셈이다.

의료AI 발전 필요 ‘생명윤리법’ 개정안 발의
사망자 연구대상자 ‘동의 면제 규정’ 신설을
리걸테크 진흥법 발의 “이번 국회서 결론을”
권 의원은 내친 김에 의료 AI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없애기 위한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지난 27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살아 있는 사람과 사망자를 구분하지 않고 ‘연구대상자’로 정의해 법률적으로 대리인을 둘 수 없는 사망자의 경우에도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장 연구진이 사망자의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유족들을 수소문해 이들로부터 서명을 받는 등 어려움이 겪고 있는데, 권 의원은 사망자 연구대상자에 한해선 ‘데이터 활용 동의’를 면제해주자는 것이다. 무분별한 활용을 막기 위해 기관위원회의 승인과 함께 생전에 당사자 또는 배우자·직계혈족이 명시적으로 동의를 거부한 사실이 없고, 동의 거부를 추정할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 엄격한 조건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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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권칠승 TF 단장
발언하는 권칠승 TF 단장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단장이 지난 9월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 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9 연합뉴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9월 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사망자를 포함하는 의료데이터 제공 관련 규정을 정비해 연구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발언하며 사망자 의료데이터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다.

이에 연구자들은 지난달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회의에서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건의했고, 권 의원이 한 달 만에 법안 발의로 호응했다. 기존에 축적된 데이터 활용을 제대로 못해 의료AI 발전이 지체되는 비현실적 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28일 “이번 개정안으로 법률 공백 해소와 함께 의료AI·신약 개발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궁극적으로 사망자 의료 데이터를 병원이 아닌 국가가 관리를 하면 데이터를 한 데 모을 수 있고 공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어 의료AI 기술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민감한 데이터인 만큼 이해관계자간 입장이 다를 수 있어 법제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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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받는 권칠승 대변인
질문 받는 권칠승 대변인 권칠승 당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지난해 1월 ‘흉기 습격’으로 이재명 대표가 치료 중인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에서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4.1.2 연합뉴스


권 의원이 의료AI와 함께 관심을 보이는 분야는 ‘법률 AI’로 지난해 7월 관련 법안(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법)을 발의했다. 이 제정법은 AI를 활용한 리걸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과 함께 이 산업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소관 부처를 중기부 또는 산업통상부로 할지, 법무부로 할지 고민을 하다가 법무부 산하법이 맞다고 보고 법무부 장관이 5년마다 리걸테크 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법사위 소위로 회부된 뒤 논의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데 권 의원은 이번 국회에선 결론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데에는 중기부 장관 시절 인연을 계기로 여의도에 정착한 변호사 출신 보좌관 등 전문성 갖춘 보좌진이 한몫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문(친문재인)계로 분류되지만 이 대통령의 대표 시절 수석대변인을 지내며 친문과 친명(친이재명)계 간 가교 역할을 했다. 실제 친명 핵심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국회 ‘입사동기’ 김영진(3선) 의원과도 가깝게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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