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음악 대관료 차별” 음레협 고발...예술의전당 등 “차별 아니다”

“대중음악 대관료 차별” 음레협 고발...예술의전당 등 “차별 아니다”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2-08-02 14:21
수정 2022-08-0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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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예술,클래식 등에 할인 혜택” 주장에
공연장들 “설립 취지와 순수예술 보호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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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예술의전당 제공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예술의전당 제공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음레협)는 대중음악 공연 대관료를 차별적으로 책정했다는 이유로 국내 공연장 40여 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음레협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의 가격에 차등을 주는 위반 행위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전국의 기관 및 민간 운영 공연장 41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고발 대상에는 서울 예술의 전당과 세종문화회관 등도 포함됐다. 이들 공연장은 대중음악 공연과 비교했을 때 전통예술, 클래식, 발레, 무용, 오페라 뮤지컬 공연에 10%에서 많게는 50%까지 대관료를 할인해준다고 음레협은 주장했다.

음레협은 “지난 1월부터 이들 공연장에 대관료 차등 책정 이유를 문의했다”며 “대부분 공연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할인 대관료를 적용했고 뮤지컬의 경우 장기 공연이 많아 할인해주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동환 음레협 회장은 “대중음악계는 단순히 대관료를 적게 내려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곳곳에서 관습처럼 내려오는 대중음악 차별 행위를 뿌리 뽑으려는 게 목적”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공연장들은 이와 상반되는 입장을 보였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대관료가 따로 책정된 것은 사실이나 저희 공연장의 기본 취지가 오페라나 발레, 기초 클래식 같은 예술 공연 등을 우선시하게 돼 있다”라며 “클래식 장르에는 기본 사용료가 있고, 뮤지컬 등에 할증이 붙는데 이를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문화회관 관계자도 “뮤지컬과 대중음악 콘서트 공연은 대관료를 비슷하게 책정하고 있으며 전통 예술공연의 경우 대중 가수 공연보다 대관료가 싸지만, 이는 수익이 잘 나지 않는 순수 예술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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