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적용되는 난임 시술, 연령 구분 없이 본인부담률 일괄 30% 적용[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건보 적용되는 난임 시술, 연령 구분 없이 본인부담률 일괄 30% 적용[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입력 2025-02-25 00:07
수정 2025-02-2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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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 시술과 횟수는.

A. 진찰료, 마취료, 약제비 등 난임 시술과 관련된 비용엔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17년 10월 급여 실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돼 지난해 11월부터는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로 출산당 최대 25회까지 급여가 적용된다.

Q. 2024년 11월부터 본인부담비율이 인하됐다는데.

A. 기존에는 여성 45세 미만 30%, 45세 이상은 50%로 차등 적용됐으나 지난해 11월부터 나이 구분 없이 30% 적용으로 본인부담률이 낮아졌다.

Q.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도 지원받을 수 있나.

A. 사실혼 관계의 난임부부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시술 이전 관할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요양기관에 이 통지서와 신분증을 내야 한다. 시술 시작 후 법률혼 관계로 바뀌면 이전 사실혼 관계일 때 건보 적용 횟수를 합산해 지원한다.

Q. 시술 유형·잔여 횟수 등 시술 내역 확인 방법은.

A.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 건강보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2-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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