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여성 SNS에 ‘좋아요’ 남발한 남편…튀르키예 법원 “아내에 위자료”

다른 여성 SNS에 ‘좋아요’ 남발한 남편…튀르키예 법원 “아내에 위자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12-03 17:30
수정 2025-12-0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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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성들의 소셜미디어(SNS)에 ‘좋아요’를 반복적으로 누른 것은 결혼 생활에 있어 ‘신뢰 위반’이라며 남편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튀르키예 법원이 판결해 튀르키예 국내외에서 관심을 모았다.

CNN 튀르키예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튀르키예 대법원 제2민사부는 한 여성이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아내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중부 카이세리 가정법원에 제출된 진술서에서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모욕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으며 ▲다른 여성들의 SNS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며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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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대법원은 남편의 SNS 좋아요 행위를 어떻게 판단했나?

그러면서 생활비로 월 5000리라(약 17만원)와 손해배상금 50만 리라(약 1750만원)를 청구했다.

남편은 아내가 질투심이 극에 달했고, 자신이 SNS에 올린 사진에 아내가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했다.

1심을 심리한 카이세리 가정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은 남편에게 있다며, 아내의 책임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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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이혼 결정을 내리며 남편에게 ▲월 500리라(약 1만 7000원)를 아내에게 임시로 지급하고 ▲이혼으로 인해 빈곤 상태에 놓일 아내에게 월 750리라(약 2만 6000원)를 생활비(빈곤 부양료)로 줘야 하며 ▲법정이자를 포함해 물적·정신적 손해배상액으로 각각 4만 리라(약 138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남편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 역시 비슷한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법원은 “다른 여성들의 사진에 ‘좋아요’를 누른 행위는 부부 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이라며 남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아내에게 지급해야 하는 빈곤 부양료를 월 1000리라(약 3만 5000원)로 상향했다. 다만 물적·정신적 손해배상액은 기존 4만 리라에서 각각 3만 리라(약 103만원)로 낮췄다.

항소심 법원의 판결에 남편과 아내 모두 불복해 상고했고, 소송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만장일치로 인용해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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