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가 4일 최근 5년 동안 월급이 연평균 3.3% 오르는데 그쳤지만 근로소득세는 9.3%씩 늘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물가인상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을 손보지 않은 결과다. 사진은 서울 1호선 신도림역에서 출근을 서두르는 직장인 이미지. 서울신문DB
월급보다 세금이 훨씬 더 가파르게 올랐다. 물가 인상에 따라 명목소득이 오르기 마련인데, 소득세 과표 구간이 십수년째 제자리걸음이라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늘어나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어제 낸 분석 보고서는 이 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최근 5년 근로자 월급은 연평균 3.3% 오르는 데 그쳤지만 근로소득세는 9.3%, 사회보험료는 4.3%씩 늘었다. 직장인들은 세전 급여의 앞자리만 바뀔 뿐 세후 실수령액은 사실상 제자리인 월급 명세서를 받고 있었던 셈이다.
현행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8800만원 초과·1억 5000만원 이하라면 3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8800만원 과세표준이 2008년 이후 그대로다. 당시엔 고소득자 기준이었을 이 문턱이 17년간 유지되면서 중산층이 대거 고세율 구간에 들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총급여 8000만원 초과 신고 인원 비중은 2014년 6.2%에서 2023년 12.1%로 두 배가 됐다. 이 기간 늘어난 근로소득세 35조원의 84%를 이들이 떠맡았다.
35% 고율 소득세를 내는 계층이 고소득자에서 중산층으로 확산되는 구조적 불합리가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 법인세는 기업과 경제단체가 호소할 때마다 정치권의 쟁점이 됐고, 부동산 세제는 유권자 반발을 막으려 정권마다 손질했다. 다달이 원천징수로 빠져나가니 조세 저항이 적고 걷기도 수월한 월급 통장만 ‘봉’이었던 것이다. 직장인 유리지갑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한경협은 미국, 캐나다처럼 물가가 오르면 과표 구간도 자동으로 올라가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2023년 기준 33%에 달하는 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낮춰 과세 기반을 넓히는 방안도 제시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성실히 세금 내는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게 하는 것이 진정한 민생 정책이다.
2025-12-05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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