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秋 영장 기각… 野 면죄부도, 與 사법 개혁 빌미도 아니다

[사설] 秋 영장 기각… 野 면죄부도, 與 사법 개혁 빌미도 아니다

입력 2025-12-04 00:04
수정 2025-12-04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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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5.12.3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5.12.3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이자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도 “내란 종식을 위해 전담재판부 설치, 내란특별법, 법왜곡죄를 연말까지 처리하겠다”고 했다.

법원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내린 판단을 사법 쿠데타로 몰아세우고, 이를 구실로 위헌 소지가 있는 사법 관련 법안들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거대 여당의 이런 대응은 헌법이 규정한 사법권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심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내란특검은 추 의원에 대해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본회의 표결 참여를 조직적으로 막았다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 의원 영장까지 기각되면서 내란특검 수사에 대한 신뢰 추락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민주당은 어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관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행정 개혁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판검사가 법을 고의로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 법왜곡죄는 법무부조차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는데도 막무가내다.

국민의힘도 추 의원의 영장 기각이 계엄 사태의 면죄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계엄 1년을 맞은 어제 송언석 원내대표와 의원 25명은 국민에게 머리를 숙였지만 장동혁 대표는 끝내 사과를 거부했다. 이래서는 ‘내란 정당’의 오명을 벗어날 수가 없다.
2025-12-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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