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ㆍ사법행정 정상화TF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도입, 재판소원제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등 이른바 ‘7대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국격을 높였으나 외교 성과를 반추할 겨를도 없이 집권당이 사법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분란을 자초하는 형국이다. 국정 안정과 통합이 절실한 시점에 굳이 이런 구상을 밀어붙이는 것은 요령부득이거니와 명분도 초라하다.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에 개입하고 있다”며 사법부 구조개혁이 답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치적 판단’을 비판하면서 정작 정치가 사법개혁의 주체로 나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사법행정의 문제를 이유로 입법부가 사법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삼권분립의 경계를 위협한다.
어제 민주당은 논란이 불거진 재판중지법은 일단 철회하기로 했다. 일방적 입법으로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임기 중 멈추게 하겠다는 것은 헌정질서를 거스르는 발상이다. 헌법 제84조의 ‘재임 중 소추 금지’는 새로운 기소 제한일 뿐 재판 중단 근거는 될 수 없다. 더군다나 민주당은 이를 ‘국정안정법’으로 포장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방탄 입법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여론에 밀려 물러섰지만 국민을 상대로 ‘눈 가리고 아웅’ 시도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개혁의 명분을 스스로 훼손했다.
법왜곡죄 도입, 재판소원제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등도 사법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판결을 정치적으로 단죄할 수 있는 법왜곡죄는 재판의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이 보장한 사법 판단의 최종성을 훼손할 수 있고, 국회 추천 인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는 사법행정을 정치의 영향권에 둘 위험이 있다. 추호라도 사법부를 권력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생각이라면 그것은 결코 개혁이라 할 수 없다.
2025-11-04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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