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새벽배송 제한’ 논란
건강권 보호 조치 필요하지만
서비스 금지는 바람직하지 않아
쿠팡의 작업 환경 개선이 본질
오늘도 아침 일찍 택배 상자가 도착했다. 잠들기 전 휴대전화 앱으로 주문한 식재료와 생활용품들이다. 전날 밤 주문하면 다음 날 아침에 받아 볼 수 있는 새벽배송 서비스를 이용한 지 벌써 10년. 이커머스 업체 마켓컬리가 2015년 국내 최초로 선보인 ‘샛별배송’을 첫해부터 이용한 원년 고객이다. 당시 상상조차 못 했던 혁신적인 물류 시스템에 경탄했지만 놀라움도 잠시뿐, 어느새 새벽배송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상이 돼 버렸다.2018년 쿠팡이 ‘로켓프레시’로 새벽배송 시장에 뛰어들고, 이듬해 SSG닷컴이 ‘쓱닷컴 새벽배송’으로 경쟁에 가세한 뒤에는 넓어진 선택지 덕에 쇼핑이 더욱 편리해졌다. 그러나 한편으로 새벽배송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쿠팡의 독과점 체제 공고화 이면에서 택배 기사들의 과로사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다. 새벽배송 주문을 줄일까도 생각했지만 이미 편리함에 익숙해진 습관을 바꾸기는 어려웠다. ‘주문을 안 하면 기사들의 수입과 일자리가 줄지 않을까’라는 자기합리화도 한몫했다. 많은 소비자들이 비슷한 고민을 해 봤을 것이다.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지난달 22일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에서 제안한 ‘심야배송 제한’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택배노조는 기사들의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줄이기 위해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배송 업무를 제한하자고 요구했다. 가장 위험한 시간대에 배송을 중단해 최소한의 수면시간과 건강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19년 10.1%였던 택배기사의 야간재해 비율은 2023년 19.6%로 늘었다. 택배노조는 국제암연구소가 야간노동을 ‘2급 발암요인’으로 분류한 점도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쿠팡 택배 기사들은 생계권과 일자리 선택권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쿠팡 위탁 택배기사 1만명이 소속된 쿠팡파트너스연합회가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3%가 새벽배송 금지에 반대했다. 유통업계와 중소상공인, 소비자단체도 물류시스템 붕괴와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피해, 소비자 불편 등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택배노조가 새벽배송 제한을 주장하는 이유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방안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나 역시 의문이 앞선다. 택배노조는 자정까지의 새벽배송과 새벽 5시 이후 배송은 계속되며, 아침 일찍 받아야 하는 긴급한 품목은 사전 설정 등을 통해 기존처럼 7시까지 받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쿠팡 기사들은 배송만 금지하면 집하·분류·간선 등 배송 전 단계가 더 힘들어질 뿐 실제로 새벽배송이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야간 배송 5시간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새벽배송이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인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택배노조는 논란이 커지자 ‘새벽배송 금지’가 아닌데도 쿠팡 노조와 언론 등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이미 우리 사회 깊숙이 자리잡은 새벽배송 서비스를 강제로 막겠다는 발상은 현실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문제의 본질은 새벽배송 자체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과로를 유발하는 쿠팡의 노동 환경에 있다. 택배노조는 쿠팡 기사들이 캠프에서 분류작업과 프레시백 반납 업무를 하지 않고 바로 배송에 나설 수 있도록 하면 5시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쿠팡이 2021년 체결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분류·회수 업무를 기사들에게 전가해 과로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속도와 효율이라는 혁신을 앞세워 승승장구해 온 쿠팡은 그동안 택배·물류 노동자들의 장시간·야간 근무, 산재와 과로사,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각종 불공정 행위 등으로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소비자 편의와 저렴한 가격만이 기업 혁신의 전부일 수는 없다. 노동자와 협력업체에 대한 공정한 보상, 건전한 유통 구조 확립, 공동체와의 상생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의 성장은 지속될 수 없다.
쿠팡은 뒷짐을 지고 있는데, 노동자와 소비자만 새벽배송을 두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형국이다. 쿠팡이 달라져야 한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2025-11-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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