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숙 칼럼] 중처법·노란봉투법 ‘엇박자’ 어느 장단에 춤추나

[최광숙 칼럼] 중처법·노란봉투법 ‘엇박자’ 어느 장단에 춤추나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25-09-17 01:21
수정 2025-09-17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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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따라 하청 안전 챙기면
노란봉투법상 사용자로 인정돼
단체교섭·쟁의 부담 떠안아
‘불량법’, 되레 근로자안전 위협

요즘 산재가 발생하면 로펌은 사건 수임을 위해 해당 기업 대표의 학연·지연을 찾아 접촉을 시도한다. 산재 발생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재미를 본 로펌은 내년 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물 들어 올 때 노 젓자”(로펌 관계자)는 분위기다. 두 법 모두 법 기준이 모호하고 불명확해 법적 다툼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중처법은 북한 등 공산국가를 제외하고 산업안전 제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 중처법 시행 3년 6개월 동안 산재가 줄거나 아니면 그런 기미라도 보여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 정부는 또다시 재해 재발 시 건설업 등록말소, 천문학적인 과징금 등 세계 유례없는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지금 처벌이 우습나. 그럼 더 세게 처벌해야 산재를 줄이겠나”라며 기업을 윽박지르는 꼴이다. 왜 당초 취지와 달리 중처법이 작동하지 않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답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고민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공부 못하는 아이에게 명문대 가라고 엄마가 문제지를 던져 주면 아이는 엄마 몰래 답안지를 보고 정답을 써서 매를 피한다. 지금 산업현장이 그렇게 돌아간다. 법이 엉터리다 보니 산재 발생 시 대기업은 로펌을 통해 정답지를 구해 빠져나가지만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은 처벌을 받는다.

중처법은 들여다보면 볼수록 조악한 불량식품 같다. 알록달록 맛있게 보이지만 먹고 나면 탈이 나는 불량식품. 중처법도 산재를 줄이겠다며 국민들 보란 듯이 온갖 제재를 화려하게 동원했지만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근로자 안전을 보호하지 못하는 ‘불량법’이다.

이 ‘불량법’의 등장으로 기업은 안전 관련 예산 등 부담이 3배 이상 늘었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이런 비용이 아깝지 않다. 문제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데 있다. 처벌은 강화됐는데, 안전조치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호한 규정들로 가득 차 엉뚱하게 로펌 돈벌이와 고용노동부 퇴직 관료의 재취업 시장만 넓혀 놨다. “민주당이 로펌과 짜고 노동 관련법을 만들었나”라는 웃지 못할 얘기까지 나온다.

중처법을 만드는 대신 영국·독일 등 선진국처럼 실효성 있는 산재예방시스템 마련에 역점을 뒀다면 산재 감소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예방은 뒷전이고 경영책임자 처벌에만 목을 매면서 결과적으로 산재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애당초 처벌로 산재를 잡겠다는 처방 자체가 잘못됐는데, 처방전 또한 엉성해 산업현장에서 황당한 일까지 벌어지게 생겼다.

중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노란봉투법 조항의 충돌 문제가 그렇다. 예를 들어 작업을 발주·도급하는 원청은 하청 근로자에 대해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중처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이에 하청 근로자에 대해 안전조치를 하면 노란봉투법 규정에 따라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용자로 인정된다. 하청의 사용자가 되면 단체교섭과 쟁의 대상이 되니 원청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대기업은 1년 내내 수십개의 하청 노조와 상대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처법을 충실하게 준수하면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하청 노조를 상대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을 피하자니 하청 노동자의 안전조건을 방치해 중처법을 위반하게 된다. 중처법과 노란봉투법 사이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하나.

결국 이들 법의 엇박자 때문에 기업은 불법으로 내몰리게 된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 안전에 관여하면 할수록 노란봉투법상 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원청은 하청 노조의 교섭과 파업을 부추기는 노란봉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중처법이 강조하는 하청 근로자의 안전에 대해 최대한 소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재해 예방조치 대신 처벌만 강조하는 중처법과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분쟁 소지를 늘린 노란봉투법이 동시에 시행되면 어떤 후폭풍이 일어날까. 근로자의 안전은 오히려 위협받고, 사용자는 교도소 담장 위를 걷게 될 것이다.

최광숙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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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 대기자
2025-09-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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