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그룹 이익만을 위한 협회
LS 참여 실패한 낙월해상풍력 사업이사회 의결 없이 민형사 소송 제기
다른 회사 임원 “통보받은 적 없다”
법조계 “소송 자체 무효 될 수 있어”
산업부 “정황 확인 땐 허가 취소도”
협회 “회원사 피해 상황, 책무 수행”


국내 해상풍력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창립된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가 설립 취지와 어긋나게 협회 회장사인 LS전선의 이익만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선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3년 창립된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는 협회장인 구본규 LS전선 대표이사를 비롯해 LS그룹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다. 협회 등기임원(이사) 10명 중 5명이 LS그룹 소속이다. 구 협회장을 포함해 박모 LS일렉트릭 K-신전력사업본부장, 정모 가온전선(LS전선 자회사) 대표이사, 홍모 LS머트리얼즈 대표이사, 구모 LS마린솔루션 대표이사가 등기이사다. 협회 사무실도 서울 용산의 LS그룹 본사에 입주해 있으며, 협회 주요 임직원들의 이메일 도메인은 LS그룹 도메인과 같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개최는 재적 이사 과반의 출석으로 이뤄지며, 출석 이사 2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진다. 찬반 동수일 경우 의장(협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사실상 구 협회장이 전권을 가진 셈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협회는 LS전선이 사업 참여에 실패한 전남 영광 낙월해상풍력 사업의 시행사인 명운산업개발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지난해 5월 이 회사 임원 등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사업에 투입된 대형 크레인 ‘순이 1600호’를 퇴거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했다.


협회가 진행 중인 소송은 이 두 건뿐인데, 모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LS 계열사 외 의결권이 있는 다른 회원사 임원들은 협회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이사회를 개최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임원사인 A사 관계자는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이사회를 연다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임원사인 B사와 C사 관계자도 “배임 혐의 고발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민사소송은 의결을 거쳤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협회 정관에는 ‘협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게 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다. 법률사무소 집현전의 이호동 대표변호사는 “사단법인 대표자는 법인에 대해 충실의무를 가진다”며 “대표자가 자신이 대표하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사단법인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사단법인에 대한 충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법조인은 “가처분신청 등은 정관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보인다”며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면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고 소송비와 명예 실추 등이 발생함에 따라 업무상 배임 위험성도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 규칙 등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설립 허가 취소 요건 정황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를 거쳐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협회 측은 소송 제기가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중국 선박의 불법행위로 회원사 및 산업계가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협회의 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 “낙월해상풍력 사업 국가 안보·산업 주권 위협”
명운산업개발이 해외 선박 매입… 지분도 72% 보유협회 주장 사실관계 살펴보니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가 최근 ‘낙월해상풍력 사업이 국가 안보와 산업 주권을 위협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지난 1일 낸 보도자료에서 ▲무단 기항한 중국 선박 ‘순이 1600호’의 영토 침해 ▲외국인 승무원의 불법 체류 ▲외국 자본의 에너지 산업 위협 ▲통행세 구조를 취한 해저케이블 공급 계약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인한 사업 저해 가능성 등을 주장했다.
순이 1600호는 협회 주장대로 중국 국적의 선박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이끄는 명운산업개발이 지난해 10월 풍력발전기 시공을 위해 군산·목포 해양수산청 등의 자문을 거쳐 임대한 뒤 올해 3월 직접 매입해 국내 선박으로 등록했다. 현재 승선해 있는 중국 엔지니어 17명은 유지·관리 및 해상 착공을 위한 최소 인력이다. 이들의 불법 체류 문제는 순이 1600호에 대한 해양수산청의 평가가 비공식 자문 당시 ‘장비’로 이뤄졌다가 공식 입장에서 ‘선박’으로 바뀌면서 발생했다. 이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만간 해소될 전망이다.
2023년 태국 기업 비그림파워의 투자 결정으로 해외 자본이 이 사업에 투입됐으나 경영권은 국내 기업인 명운산업개발에만 있다. 비그림파워는 시행사인 낙월블루하트 지분 28.2%만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71.8%는 명운산업개발이 갖고 있다. 또 자재 공급과 시공 등 전체 사업의 70%는 100여개 국내 기업이 수행 중이다. 해저케이블, 풍력발전기 자재인 트랜지션피스 공급 계약의 경우 거래 효율성 제고, 사후 서비스 보장 등을 위해 한 해외기업이 중개하는 형태로 체결하려다 취소됐다. 애초부터 통행세 구조를 취한 계약은 아니었다는 뜻이다.
협회가 고발한 명운산업개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다만 해당 혐의 인정 여부가 사업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측은 “명운산업개발이 자회사 낙월블루하트를 설립한 뒤 풍력발전 사업권을 양도하는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운산업개발은 “풍력 사업을 기존 부동산 사업 등과 분리해 독립적으로 수행하고자 했다”는 입장이다.
2025-04-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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