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토지매매계약서 90% 확보 못하면 조합원 모집 불가

지주택, 토지매매계약서 90% 확보 못하면 조합원 모집 불가

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입력 2025-10-17 17:01
수정 2025-10-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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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90% 토지계약’ 없으면 모집 불가
지구단위계획 선·추정 사업비 공개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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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모습. 2025.10.14 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모습. 2025.10.14 연합뉴스


앞으로 신규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은 90% 이상의 토지매매계약서를 확보하지 않으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신규 부실 조합 차단을 위해 실질적인 토지 확보 노력 없이는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토지매매계약서 제출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계약서와 10% 이상의 계약금 입금 증빙 자료를 함께 내야 한다. 현재는 토지 사용권원만 50% 확보하면 조합원 모집 신고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 기준을 강화해 부실 조합에 의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국토부는 용도지역과 용적률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된 경우에만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불확실한 사업 계획을 갖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또 조합원 모집 공고문에는 토지 매입비·공사비·대행 수수료 등 추정 사업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조합 가입자들이 사업의 경제성과 위험 요인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주택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미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을 위한 종합 제도 개선 방안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지주택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조합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은 피해 사례와 제도 개선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토지 확보 지연으로 인한 사업 장기화 및 추가 분담금 증가 ▲과도한 업무대행비와 불투명한 자금 관리 등 문제를 지적하며, 업무대행사 자격 강화와 자금 관리 투명성 확보를 건의했다.



이 차관은 “건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사전 피해 예방과 기존 사업 정상화를 목표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실한 조합이 추가로 설립돼 새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규 조합 설립에 대한 기준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만큼,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은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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