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노숙인 쉼터·부랑인시설 거주자도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부여

LH, 노숙인 쉼터·부랑인시설 거주자도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부여

입력 2011-10-07 00:00
수정 2011-10-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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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노숙인 쉼터나 부랑인 시설 거주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전세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LH는 자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주거취약계층 대상자를 확대하고, 입주 절차와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766가구, 내년 말까지 1104가구 등 비주택 거주자용 임대주택 1870가구를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비주택 거주자 가운데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거주자에게만 제공되던 다가구·다세대 매입임대와 전세임대주택에 앞으로는 노숙인 쉼터나 부랑인 시설 거주자도 입주할 수 있게 됐다.

대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노숙인 쉼터나 부랑인 복지시설에 입소해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가구주이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3인 이하, 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LH는 비주택 거주자의 임대주택 입주 신청부터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였다. 또 자활실적(근로실적) 우수자 중 지자체장이 추천한 경우 보증금의 50%를 무이자로 융자해주고,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 상태인 주택에 입주할 경우 임대료의 50%를 감면해 준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나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 LH콜센터(1600-1004) 등에 문의하면 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11-10-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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