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임금·물가 상승률 살펴보니
실수령액 상승분 연평균 3% 그쳐세금·사회보험료 비중 확대도 영향
내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예정
물가 3.9% 올라 임금 제자리 효과
최근 5년간 월급보다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공과금 등이 더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이 기업의 월급 인상에도 체감 형편은 보다 힘들어진다고 느끼는 이유로 보인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2020년 352만 7000원에서 올해 1~8월 415만 4000원으로 해마다 약 3.3%씩 증가했다. 그러나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합계 액수는 같은 기간 월 44만 8000원에서 59만 6000원으로 평균 5.9%씩 올랐다.
이에 따라 임금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5년 전 12.7%에서 올해 14.3%로 확대됐다. 노동자가 받는 월 평균 실수령액은 5년 전 307만 9000원에서 올해 1~8월 355만 8000원으로 연 평균 2.9% 오르는 데 그쳤다.
사회보험료 중에 지방세를 포함한 근로소득세는 5년 만에 13만 1626원에서 20만 5138원으로 올라 해마다 9.3%씩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세의 과표기준이 물가와 평균 임금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게 한경협의 설명이다. 소득세 과세표준은 지난 2023년 최저세율 6%의 구간 변경과 15% 세율의 구간 조정만 있었을 뿐 기본공제액은 2009년 이후 16년째 동결 중이다.
사회보험료는 31만 6630원에서 39만 579원으로 연 평균 4.3% 상승했다. 고용보험이 5.8%, 건강보험 5.1%, 국민연금 3.3% 순으로 올랐다. 코로나19로 고용 시장이 위축되면서 구직급여가 늘고 취약계층 의료비 등이 확대돼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이 인상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내년엔 장기간 9%로 동결됐던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0.5% 포인트씩 인상될 예정이라 노동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전기·가스, 식료품, 외식비, 주거, 교통비 등 필수생계비 물가도 ‘유리지갑’에 영향을 미쳤다. 5년간 필수생계비 물가의 연 평균 상승률은 3.9%로 임금 상승률을 웃돌았다. 수도·광열(6.1%),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4.8%), 외식(4.4%), 교통(2.9%), 주거(1.2%) 순으로 부담이 높았다.
한경협 관계자는 “노동자의 체감 소득을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장바구니 물가 전반에 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물가 인상에 따라 근로소득세 과표구간이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와 소득세의 면세 기준을 낮춰 조세 기반을 넓히는 방안을 제안했다.
2025-12-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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