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지난 1일 경기 평택항 자동차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
뉴시스
뉴시스
미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관보를 3일(현지시간) 게재했다. 이는 사전 게재로 정식 게재는 4일 이뤄진다.
15%로 인하된 관세는 지난달 1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소급된다.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 1일 한국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확인한 바 있다.
한미는 지난달 14일 한국의 대미 투자와 자동차 관세 인하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양측은 한국 정부가 대미투자 이행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인하한 세율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