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 회의 발언하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구윤철 (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첨단산업 등 일부 업종에 한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 현행 규제를 5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지난 주말 회의에서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전량 보유’에서 ‘50% 이상 보유’로 완화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체제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낮은 지분율로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내부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이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취지다.
재계에서는 해당 규제가 첨단산업 분야에서 외부 투자 유치를 어렵게 만든다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다. 특히 지주사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현재 구조에서는 대규모 외부 투자를 받을 방법이 사실상 막혀 있다며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최태원 SK 회장은 지난달 20일 대한상의 회장 자격으로 “우리는 금산분리를 원하는게 아니었다”며 “(대규모 AI) 투자를 감당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SK하이닉스만 혜택을 보는 ‘원포인트 특혜’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정부는 첨단산업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국가적 필요성이 큰 만큼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기업의 투자 조달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첨단전략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나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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