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령기준 강화 제안


이승희(왼쪽), 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KDI FOCUS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개편해 재정 지출은 줄이면서 기준연금액을 올리자는 국책연구원 제언이 나왔다. 노인 빈곤율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방식을 유지하면 장기적으로 재정이 과도하게 지출된다는 판단에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행 기초연금은 근로소득·자산소득·사업소득 등 소득평가액과 자산을 소득화한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이다.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를 ‘선정기준액’으로 정하고, 이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은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수급액은 올해 기준 평균 월 34만 3000원이다.
KDI는 노인 빈곤이 개선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보고서는 “전체 가구소득의 중윗값인 기준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대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15년 56%에서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94%까지 올랐다”면서 2030년 107%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 인구 소득보다 노인 인구 소득이 더 빠르게 늘어나면서 중위소득인 노인도 ‘빈곤 노인’으로 분류돼 연금을 받는다는 얘기다.
KDI는 ‘소득인정액 하위 70% 노인’으로 설정된 선정기준액을 ‘전체 인구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로 일괄 조정하는 방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에서 시작해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소시켜 2070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까지 낮추는 방식을 내놨다.
선정기준액을 이런 방식으로 바꾸면 기초연금 수급 노인 비율이 1안은 57%, 2안은 37%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2070년의 재정지출은 현행 대비 19%, 47%가량 각각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액수로는 8조원, 20조원씩 절약되는 셈이다.
KDI는 절감된 재정지출을 활용해 기준연금액을 높이면 노인 빈곤 완화에 더 효율적이라고 봤다.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점진적으로 줄이면 추가 재정지출 없이 2026년의 기준연금액을 현행 39만 9000원(연금 개혁 추진계획 이행 기준)에서 51만 1000원까지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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