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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남편 재산 가로채려던 여인 꾀에 넘어간 5사나이

죽은 남편 재산 가로채려던 여인 꾀에 넘어간 5사나이

입력 2010-10-01 00:00
업데이트 2010-10-0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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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서울 73년 6월 3일호 제6권 22호 통권 제 242호]

A=탐욕스러운 한 여인 때문에 5명이 연쇄구속된 사건이 있어.

C=공범도 아닌데 5명씩 걸려들었단 말이지?

A=죄목이 다르니까 공범이랄수야 없지. 어떻게 된 사건인가 하면 말이야, 김(金)모(여관업) 여인이 죽은 남편의 재산을 모조리 가로채려고 사문서를 위조한 거야. 죽은 남편에게는 전처의 소생인 강(姜)모씨(25)라는 아들이 있어서 재산은 모두 그 아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거든. 그래서 김여인은 남편이 죽자마자 동사무소에 달려가 동장 김모씨(구속)와 동서기 정(鄭)모씨(구속)를 붙잡고 남편 인감증명 10통을 해달라고 졸라댔대요. 그런데 남편이 죽은 날은 70년5월16일이고 김여인의 요구는 5월15일자 인감증명 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일이 잘못되느라고 동서기 정씨가 인감증명에는 5월15일로 기재하고 발급대장에는 고지식하게 5월16일자로 기입해 놓았으니 꼼짝없이 걸리게된 거지.

그 다음 사법서사 한(韓)모씨(구속)의 경우는 김여인이 인감증명을 가지고 남편의 부동산을 모조리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놓았는데 인감증명발급 날짜와 부동산 매매 일자가 너무 차이가 져서 인감증명 효력이 상실하게 된 것을 역시 김여인의 요구대로 매매일자를 모두 변조해 주었다는군.

E=그러니까 그것도 당연「케이스」로 구속이겠군.

A=그 다음 H대학병원장 박(朴)모씨(구속)는 다시 김여인의 애원에 따라 죽은 남편의 사망일자를 5월16일에서 8월12일로 고쳐 주었다는 거야.

C=그건 허위진단서 작성죄에 걸렸겠군.

A=응 마지막으로 강(姜)모씨(46·다방업)는 김여인의 시동생 그러니까 죽은 남편의 동생인데 김여인에게 매수돼서 김여인의 심부름을 해 주었다는군. 결국 강씨만 김여인과의 공모죄로 구속된 셈이지.

<서울신문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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