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프로축구 달라지는 것(상)] K리그, 오심 막는 ‘비디오 판독’ 첫 도입

[올 프로축구 달라지는 것(상)] K리그, 오심 막는 ‘비디오 판독’ 첫 도입

최병규 기자
입력 2017-03-01 22:26
수정 2017-03-01 22: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하반기 시범… 범위·방식 논의 중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이 오는 4일 오랜 겨울잠에서 깨어난다. 울산-포항, 광주FC-대구FC, 상주-강원FC 경기를 시작으로 11월 5일까지 8개월여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올 시즌 K리그는 지난해 6월 국제축구연맹(FIFA)과 국제축구평의회(IFAB)가 변경한 ‘신축구 경기 규칙’을 따르기로 했는데, 이는 승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바뀌는 것은 무엇일까.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비디오 판독’이다. 프로축구연맹은 IFAB의 승인과 테스트 기간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비디오 판독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비디오 판독 담당 심판을 두고 경기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주심을 돕는데, 주심은 담당 심판의 조언을 듣고 최종 판정을 내린다. 비디오 판독 범위는 골과 페널티킥, 직접 퇴장, 제재 선수 확인 등에 한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방식과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다.

페널티킥 관련 규정도 크게 바뀐다. 우선 반칙한 수비수의 징계 기준이 달라진다. 종전에는 수비수에게 페널티킥과 퇴장, 사후 징계 등의 처벌이 따랐지만 새 시즌에는 파울의 특성과 강도, 고의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퇴장 대신 경고 조치로 완화했다. 삼중 처벌이 지나치다는 여론 때문이다.

반면 페널티 키커에 대한 제재는 엄격해졌다. 슈팅할 때 속임 동작을 할 경우 해당 키커는 옐로카드와 페널티킥 취소 판정을 받게 된다. 이전까지는 슈팅을 다시 하도록 했다. 또 오프사이드 여부를 판단할 때 선수의 손과 팔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규정도 새로 생겼다.

선수 보호과 관련한 새로운 규칙도 눈에 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물 먹는 시간’(워터 브레이크)이 심판 재량에 따라 가능하다. 단, 경기 시간이 그만큼 추가된다. 심판의 재량과 권한도 다소 커졌다. 경기 시작 전에도 선수를 퇴장시킬 수 있고, 골문을 향해 가는 공을 선수 이외의 제삼자가 건드릴 경우에도 심판은 득점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지난 시즌부터 도입한 ‘다득점 우선순위 결정 방식’은 올 시즌에도 적용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최병규 전문기자 cbk91065@seoul.co.kr
2017-03-02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