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율법 따라 술, 노출, 돼지고기 등 엄격하게 규제
서울신문 DB
‘월드컵’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의 멋진 기량과 팬들의 뜨거운 응원, 시원한 맥주 그리고 노출로 남자들의 마음을 흔드는 ‘월드컵 미녀’다. 하지만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이런 것들을 즐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카타르는 이슬람 국가고, 이슬람 율법 ‘샤리아법’을 국가 법령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국제축구연맹(FIFA)은 카타르와의 협의를 통해 이번 월드컵 기간에 유례없는 ‘복장 규정’을 내놨다. 이 복장 규정에 따르면 남성은 최소 무릎 아래까지 가리는 바지를 착용해야 한다. 또 모스크에 참석하거나 다른 무슬림과 함께하는 일이 있다면 허벅지와 어깨까지 무조건 가리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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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를 볼 때 필수품으로 여겨지는 맥주도 마시기 어렵다. 카타르 공공장소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고, 외국인도 지정된 호텔에서만 술을 마실 수 있다.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0카타르리얄(약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런 조치에 각국 축구팬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FIFA는 카타르 정부와 협의해 중재안을 마련했다. 바로 월드컵 기간에 경기장 외부 ‘팬 페스티벌 존’에서 술 마시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음주 가능 시간은 경기 시작 3시간 전부터 경기 종료 1시간 후까지다. 카타르 정부는 술에 취한 팬들과 자국 국민의 접촉을 막기 위해 ‘술 깨는 구역’을 만들어 이들을 수용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 구역을 벗어나려면 ‘정신이 다시 맑아졌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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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율법에 따라 돼지고기는 먹는 것은 물론 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주류의 경우 허가받은 곳에서는 반입이 가능하고 마실 수도 있지만 돼지고기는 아예 금지됐다. 이슬람 경전인 코란은 죽은 고기와 피, 돼지고기를 ‘금지된 것’을 의미하는 ‘하람’으로 지정하고 있다.
도하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