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정호, 미국행 가능…피츠버그·MLB 징계 불씨

집행유예 강정호, 미국행 가능…피츠버그·MLB 징계 불씨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3-03 13:53
업데이트 2017-03-0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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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재판 출석하는 강정호
음주 교통사고 재판 출석하는 강정호 음주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이저리거 강정호(피츠버그 파이리츠)가 3일 오전 1심 판결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3.3 연합뉴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가 음주 뺑소니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집행유예로 최악의 상황은 피한 셈이다.

그러나 징역형 집행유예라는 꼬리표를 소속팀과 메이저리그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문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3일 강정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정호는 실형을 면했다. 스프링캠프가 열리는 미국으로 출국할 수 있다.

검찰은 당초 강정호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사건을 중대하게 보고 강정호를 정식재판에 회부, 강정호는 스프링캠프에 합류하지 못하고 국내에 남아 재판을 기다렸다.

이번 1심 선고로 강정호는 법적인 굴레는 벗어났다. 비자 문제를 해결하면 미국으로 건너가 팀 훈련을 시작할 계획이다.

강정호는 도덕적인 굴레까지 벗어던지지는 못했다. 시범경기 출장 여부는 소속팀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피츠버그 구단과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한국 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이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술을 먹고 운전하다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2009년 8월 음주단속에 적발되고 2011년 5월에도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과거 이력까지 드러났다. 강정호는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을 3차례나 반복했다는 것에 팬들은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강정호를 옹호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던 피츠버그도 최근에는 냉소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피츠버그는 강정호의 활용도를 두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전력상 강정호는 꼭 필요한 내야수지만 구단도 강정호를 향한 팬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야 해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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