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프장경영협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장가입자 전환 법안에 우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장가입자 전환 법안에 우려”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25-08-06 14:23
수정 2025-08-0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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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골프장경영협회 제공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제공


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최근 국회에서 계류 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전환 법안에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6일 “이 법안은 골프장 업계의 고용 구조와 상충하며 연간 수억원대 부담이 우려된다”며 “업계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제도 적용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해서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종속적 자영업자로 분류돼 지역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역 가입자는 연금 보험료를 가입자가 전액 부담하는 반면 직장 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연금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골프장으로서는 이들이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관련 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지난달 전국 8개 지역협회를 순회하며 개최한 지역 대표자 회의에서 캐디 80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부담 금액이 얼마나 발생할 것인지 등의 시뮬레이션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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