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남북 태권도 합동 시범 공연 입력 2018-02-12 23:24 수정 2018-02-13 01:22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port/2018/02/13/20180213027047 URL 복사 댓글 0 이미지 확대 남북 태권도 합동 시범 공연 12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남북 태권도 합동 시범공연에서 북한 시범단이 10㎝짜리 두꺼운 송판을 발차기로 격파하는 시범을 보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남북 태권도 합동 시범 공연 12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남북 태권도 합동 시범공연에서 북한 시범단이 10㎝짜리 두꺼운 송판을 발차기로 격파하는 시범을 보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남북 태권도 합동 시범공연에서 북한 시범단이 10㎝짜리 두꺼운 송판을 발차기로 격파하는 시범을 보이고 있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서울대공원, 카카오 주차장 감사원 지적에도 ‘수수방관’” 서울대공원의 대형 주차장 운영 방식을 둘러싼 특정 사업자 특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6일 2025년도 서울대공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 8월 만료되는 대형 주차장 운영 계약을 둘러싼 감사원 지적 사항 미이행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감사원이 ‘사용 수익허가’ 방식의 부적절성을 명확히 지적하고 ‘관리 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라고 권고했음에도, 서울대공원은 이를 무시한 채 제자리걸음을 해왔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주차장의 계약 만료가 임박했는데 감사 결과도 모르고 나왔느냐”며 질타했지만, 서울대공원장은 “공유재산법 절차에 따르겠다”며 원론적 답변만 반복했고, 감사 내용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해 논란을 키웠다. 이 의원이 공개한 감사원 보고서에는 “주차장 부지 사용수익허가 방식이 아닌, 관리 위탁 방식으로 운영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공정한 경쟁 확보 측면에서 현행 방식은 위법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다. 이 의원은 서울대공원의 미흡한 대응에 대비해 법률 자문을 의뢰했고 “사용수익허가 만료 후 동일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의무는 없다”고 해석했다 서울시의회 바로가기 사진공동취재단 2018-02-13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