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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예산 개인 정치활동비로 쓴 레슬링협회 간부 집유

협회예산 개인 정치활동비로 쓴 레슬링협회 간부 집유

입력 2015-01-11 10:16
업데이트 2015-01-1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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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수천만원을 수년에 걸쳐 개인적인 정치활동비로 사용한 대한레슬링협회 사무국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정훈 판사는 레슬링협회 사무국장 김모(54)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2005년부터 사무국장으로 일한 김씨는 2009년 1월 서울 송파구에서 열린 한나라당 청년모임에 참석해 식비 14만원을 개인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협회 활동 비용으로 쓴 것처럼 꾸며 돈을 돌려받았다.

김씨는 이런 식으로 한나라당 정당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협회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모두 2천480만원을 횡령했다.

그는 또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때 예비비로 책정됐던 예산 가운데 1만 달러(약 1천90만원)를 개인적 용도로 썼고, 해외전지훈련 체재비와 상금 중 1천만원 가량을 빼돌리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협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기부금 등으로 마련된 협회 자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썼고, 횡령 규모가 적지 않은데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횡령한 돈의 일부를 협회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와 함께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모 전 레슬링협회 회장은 지난해 3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고 잠적해 8개월간 도망 다니다가 11월 자수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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